낙태약 사용 제한 소송을 기각한 미국 대법원
-존 스톤스트리트/자렛 헤이든
(2024/06/15)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크립트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크립트
(1) 한국어 오디오: https://youtu.be/TJRNeKOkaSU
(2) 번역 스크립트:
어제 대법원은 낙태약에 사용되는 두 가지 약물 중 첫 번째 약물인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성을 부당하게 확대한 혐의로 식품의약국(FDA)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을 만장일치로 각하했다. 이 소송은 '히포크라테스 의료를 위한 연합'으로 알려진 의료 전문가 그룹을 대신하여 자유수호연합이 제기한 소송이다.
2000년 FDA가 이 약을 처음 승인했을 당시만 해도, 미페프리스톤은 면허를 소지한 의사와 대면 진료를 통해서만 그 의사가 직접 처방할 수 있었고, 낙태가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대면 후속 조치를 의무화했었다. 그러나 2016년 오바마 행정부는 이 약을 처방할 수 있는 의사의 정의를 확대시켰고, 2주 후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무를 없앴다.
2021년 팬데믹 기간 동안 바이든 행정부는 먼저 '대면' 요건을 일시적으로 해제했다가 그해 말 이를 완전히 없앴다. 이를 통해 의사는 원격 진료를 통해 이 치명적인 약물을 처방하고 환자는 우편을 통해 이 약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2023년 돕스 판결이 로 대 웨이드 판결을 뒤집은 후, 바이든 행정부는 소매 약국에서 이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더 많은 제한을 제거했다. 2024년 초, 미국에서 가장 큰 약국 체인인 월그린과 CVS는 낙태약 미페프리스톤을 일부 매장에서 제공하기 시작할 것이며 다른 주들로 빠르게 확대해 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자유수호연합은 FDA의 이러한 조치가 "자궁외 임신, 심한 출혈, 생명을 위협하는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의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요건과 같이, 낙태약에 대한 안전 장치를 포기함으로써 여성과 소녀들을 위험에 빠뜨렸다"고 비판했다.
활동가들과 주요 언론 매체는 화학적 낙태약에 대해 무책임하게 접근성을 확대시키는 것이, 여성에 대한 "의료"의 문제라고 오랫동안 주장해 온 만큼 이번 결정을 즉각 환영했다. 사실 낙태약은 낙태의 새로운 전선이 되어 왔다. 그 주된 이유는 재정 수익 때문이었다. 결국, 낙태 시술을 제공하는 것은 오랫동안 하나의 산업이었으며 낙태는 하나의 소비재였던 것이다. 2020년 현재 낙태약은 전체 낙태의 54%를 차지하며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낙태의 형태가 되었다.
이번 판결을 축하하는 모든 주요 언론과 활동가들은 낙태약이 안전하다는 주장이 마치 과학적으로 정립된 사실인 것처럼 반복했다. 물론 미페프리스톤은 태아에게 치명적이며 산모에게도 안전하지 않다. 이 약물은 자궁이 프로게스테론을 받아들이는 것을 차단하여 태아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영양분을 굶주리게 만든다.
산모에게 이 약물은 심한 출혈, 불완전한 낙태, 감염 등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한 보고서에 따르면, 이 약물은 "24명의 사망자와 4,000건 이상의 부작용" 또는 합병증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다른 데이터에 따르면 "여성 5명 중 1명이 낙태약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했으며, 합병증 발생률은 낙태 수술에 비해 낙태약에서 4배 더 높았다"고 한다. 실제로 FDA가 발급한 자체 라벨에는 낙태약을 복용하는 여성 25명 중 1명이 응급실을 방문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그렇다면 왜 모든 '낙태할 권리'를 종식시키고 싶어한다는 비난을 자주 받고 있는 미 대법원이 이 사건을 만장일치로 기각했을까? 이 판결이 FDA가 취한 행동의 가치나 낙태약의 안전성에 대한 주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법원은 이러한 약물을 합법화한 것이 아니다. 미페프리스톤에 대한 접근성과 사용 방법은 이번 결정으로 인해 전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소송은 원고의 자격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다시 말해, 원고인 낙태 반대 단체들이 "정부의 규제 미비로 인해 어떤 피해를 봤는지"를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는 뜻이다.
다시 한 번 말하자면, 대법원은 로 판결이나 최근의 돕스 판결에서 낙태 문제를 판결한 것과 마찬가지로 낙태약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 일은 여전히 우리의 손에 남아 있다.
이제 낙태약은 태아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미래의 전쟁터이며, 훨씬 더 사유화되고 규제하기 더 어려워졌을 뿐이라는 점이 명백해졌다. 그렇기 때문에 낙태약을 겨냥한 추가적인 사법적,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미페프리스톤의 광범위한 유통과 통신 판매를 제한하는 기존의 생명 보호 법안을 각 주 및 지방 자치 단체 차원에서 제정하고 시행해야 한다.
임신 자원 센터가 진보적인 주 관리들의 표적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는 등 생명을 존중하는 주와 낙태를 찬성하는 주 모두를 위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미페프리스톤 복용 후 마음을 바꾼 산모 덕에 태아를 살리는 데 놀라운 성과를 보인 바 있는, 낙태약 역전 치료(첫 번째 낙태약인 미페프리스톤을 복용했지만 낙태 진행에 대한 마음을 바꾼 임산부에게 여성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을 투여하는 방식)를 계속 발전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교회는 모든 생명의 존엄성을 옹호하고 용서와 회복의 길을 알리며 그리스도 안에서 희망과 치유를 제공해야 한다. 그리고 낙태약과 외과적 낙태 수술을 종식시키기 위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 용기 있는 국회의원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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