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주 대법원 판결과 체외수정에 관한 혼란스러운 윤리
존 스톤스트리트/헤더 피터슨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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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국어 오디오
(2) 번역 스크립트
앨라배마주 대법원은, 앨라배마주의 미성년자 과실 사망법이 "냉동 보관"된 "자궁 밖의" 배아 등 "장소를 불문하고 모든 태아"에게 적용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최소 세 곳의 불임 클리닉에서 체외수정 서비스를 중단했다. 뉴욕 타임즈 기자인 아진 고라이시는 데일리 팟캐스트 인터뷰에서 이 판결로 "앨라배마의 모든 불임 치료가 중단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판결은 시험관 아기 시술을 받는 사람, 앨라배마에서 불임 업계에 종사하는 사람, 갑자기 아이로 간주된 배아를 다루는 사람에게 엄청나게 무서운 선례가 될 것이다.
이 판결에 대한 보도에서 전형적으로 보이는 혼란은, 시험관 아기 산업이 성장하고 확장되는데 있어 답이 없이 의존해 왔던, 시험관 아기와 관련된 핵심적인 의문에 대한 판결을 법원이 마침내 내렸다는 점에서 이해가 된다. 특히, 법원의 판결은 인간의 배아를 만들고 저장하고 보존하거나 파괴하는 등 특정 종류의 불임 치료, 즉 불임 치료 그 자체에만 '제한'을 두었다. 현재 미국에는 시험관 아기 시술 후 남은 배아 약 150만 개가 냉동고에 보관되어 있다. 이 중 대다수가 파기되거나 의료 실험을 위해 기증될 예정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배아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이미 오래 전에 제기된 질문이었다.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생명권 옹호론자들이 윤리적 명확성이 거의 없는 산업에서 작지만 이렇게 윤리적으로 명확한 판단이 나온 것을 축하하는 것은 타당하다. 시험관 아기를 만드는 실험실에서 난자는 정자와 수정된다. 종종 다수의 배아가 생성되고 생존 여부를 테스트한 후 산모나 대리모의 자궁에 이식된다. 이 과정은 한 번에 1~5개의 배아를 차례로 이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임신이 되면 남은 배아는 냉동 보관된다.
생명 보호론자들에게 있어 법원이 배아의 인간성을 인정하고 지금까지 윤리적으로 무법천지였던 이 산업에 제동을 건 것은 축하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또 다른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지 못했다. 사고로 파괴된 배아도 아이로 간주해야 한다면, 배아를 만들어 냉동고에 보관했다가 의도적으로 파괴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앨라배마 판결에 연루된 세 부부는 배아 손실에 대한 책임을 클리닉에 묻고 싶어 했지만, 법원의 의견은 다음과 같이 명확하다.
"퐁데 부부는 [센터와의] 계약에서 5년 이상 냉동 보관된 배아를 자동으로 "폐기"하기로 했고, 리페이지 부부는 "배아를 파괴시키는" 의료 연구진에게 그런 배아를 기증하기로 했으며, 아이젠 부부는 시험관 아기 시술로 만들어진 "비정상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실험한 후 "폐기"하기로 동의했다."
이 판결은 낙태할 '권리'와 이중 살인죄가 둘다 존재하는 주에서 볼 수 있는 법적 모순과 유사해 보인다. 임산부와 태아가 살해된 경우 가해자는 두 건의 살인죄로 기소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동일한 여성이 그 폭행에서 벗어나 같은 날 낙태 클리닉으로 운전해 가서 낙태한 경우에는, 법적으로 태아에 대한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는다.
앨라배마주 사례에서 법원은 윤리적 특성상 태아가 해당 주의 '부당한 사망' 관련 법령에 따라 태어난 인간과 동일한 법적 보호를 받는다고 판단했다. 그렇다면 왜 동일한 배아가 냉동고에 갇히고 팔리고, 실험당하며 최종적으로 파괴되는 것으로부터는 보호받지 못해야 하는가?
엄밀히 말하면, 시험관 아기는 '잉여' 배아를 생성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2018년 인터뷰에서 기독교 의료 및 치과 협회의 전 회장인 데이비드 스티븐스 박사는 한 번에 한 배아씩 수정하여 이식하거나 부부가 생성된 모든 배아를 이식하기로 동의하는 것이 체외수정을 윤리적으로 수행하는 방법이라고 주장했었다. 그러나 시험관 아기를 만들 수 있는 주기와 소요되는 비용, 거의 50%에 달하는 실패율을 고려할 때 대부분의 커플과 클리닉은 더 "효율적인" 과정을 선택한다. 그 결과, 시간과 발달이 멈춘 '잉여' 배아의 수가 백만 개를 넘어섰다.
이 배아 중 일부가 이식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식되지 않는다. 소수는 다른 부부에게 입양되기 위해 기증된다. 특히 이러한 경우는 배아에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구원적 대안이 될 수 있다. 대다수는 자녀가 아닌 물건으로 취급된다.
따라서 이번 판결은 시험관 아기 시술로 탄생한 태아의 생명 보호를 위한 점진적인 조치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의 배아들은 이미 원고들이 고발한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취급되고 있었다. 결국 이러한 법적 모순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가장 좋은 결과는 이번 판결이 시험관 아기 시술에 대한 규제의 첫걸음이 되어 언젠가는 '자궁 밖' 아이들이 더 이상 상품으로 취급되지 않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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