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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로라도와 조력자살

  • Writer: Sang Lee
    Sang Lee
  • Feb 2
  • 3 min read

콜로라도와 조력자살

2025/10/30 - 존 스톤스트리트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크립트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크립트

(1) 한국어 오디오 : https://youtu.be/YwD0XIg2w5A

(2) 번역 스크립트 :

2016년, 캐나다는 ‘의사 조력 자살’(MAiD, Medical Assistance in Dying)을 합법화했다. 불과 10년도 지나지 않아, 이 제도는 국가 전체 사망자의 20명 중 1명의 죽음에 해당하게 되었다. 이 치명적인 관행이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었는지를 보면, 어디에서든 합법화된 후에는 “죽을 권리(right to die)”가 곧 “죽어야 할 의무(duty to die)”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다.

조력자살은 그야말로 전형적인 ‘미끄러운 경사길(slippery slope)’이다. 이런 법이 통과되면 언제나 그 범위가 확대된다. 캐나다의 경우, 최근 법이 개정되어 PTSD나 우울증 같은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도 생을 마감하기 위한 약물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되었다. 네덜란드에서는 정부 조사 결과 “환자의 요청 없이 의사들이 의도적으로 치명적 주사를 투여한 사례”가 “수천 건” 발견되었는데, 그중에는 “어린이, 치매 환자, 정신질환자”가 포함되어 있었다.

콜로라도 주 역시 2016년에 유권자들이 ‘자살 선택법’(End-of-life Options Act)을 승인하여, 의사가 ‘말기’ 진단을 받은 성인 주민에게 치명적 약물을 처방할 수 있게 했다. 지난해에는 주지사가 법을 개정하여 일부 등록 간호사도 치명적 약물을 처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대기 기간을 15일에서 7일로 단축했다. 그리고 올해에는 두 건의 소송이 제기되었는데, 이 역시 얼마나 ‘미끄럽게’ 경사가 이어지는지를 보여준다.

첫 번째 소송은 콜로라도 법을 더욱 확대하려는 것이다. 본래 ‘헴록 협회(Hemlock Society)’로 알려졌던 단체가 이름을 ‘연민과 선택(Compassion & Choices)’으로 바꾸고, 주의 거주 요건이 “차별적”이라며 도전장을 냈다. 즉, 타주 거주자가 조력자살 약물을 처방받지 못하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만약 이 소송이 승소한다면, 콜로라도는 “자살 관광(suicide tourism)”의 목적지가 되어 미국 어디서든 사람들이 “죽음을 쇼핑”하러 오는 곳이 될 것이다.

두 번째 소송은 심각한 섭식장애 환자들에게 치명적 복용량을 처방하는 불안한 추세를 막기 위한 것이다. 일부 의사들이 “말기 신경성 식욕부진(terminal anorexia)”이라는 명목 아래, 장기간 영양실조의 결과로 환자가 살 의지를 잃고 “더 이상 싸울 수 없다”고 주장하며 조력자살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덴버의 정신과 전문의 패트리샤 웨스트모어랜드(Dr. Patricia Westmoreland)에 따르면, 거식증은 본질적으로 정신적 질환이며 치료가 가능한 질병이지 ‘말기 질환’이 아니다. 그녀는 “극단적인 거식증 환자는 그러한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결정을 내릴 만큼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조력자살은 언제나 대중에게 ‘자발적 동의’ 같은 안전장치를 내세워 판매되지만, 이러한 장치들은 곧 약화된다. ‘말기 질환’의 정의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변질된다. 콜로라도는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로, 합법화 이후 의료적 죽음이 급속히 확산되는 불안한 세계적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

콜로라도 법에 제기된 두 번째 소송의 주체는 ‘환자 권리 연구소’(Institute for Patients’ Rights)가 이끄는 장애인 인권 옹호 단체들이다. 이들은 이 법이 본질적으로 장애인을 차별한다고 주장한다. 즉, 우울증이나 자살 충동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장애인 또는 질병 환자들에게는, 비장애인에게 제공되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치료 대신 ‘스스로 생을 마감할 선택권’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는 곧 콜로라도 법이 장애인에게 “당신의 삶은 가치가 덜하며, 지킬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셈이다.

이 사건의 중심에는 제인 앨런(Jane Allen)이라는 29세 여성이 있다. 그녀는 거식증으로 고통받던 중, 한 콜로라도 의사가 그녀에게 “말기 거식증” 진단을 내리고 치명적 약물을 처방했다. 다행히 제인의 아버지가 개입하여 법원이 약물을 회수하도록 명령했고, 제인의 생명은 구해졌다. 그녀의 건강은 회복되었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뒤 몇 년 후 심장 질환으로 세상을 떠났다.

제인의 사례는 콜로라도의 조력자살법이 가진 문제를 여실히 드러낸다. 이런 법들은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노리고, 가족 관계를 파괴하며, 의료 윤리를 부패시킨다. 의사들은 치료자가 아니라 죽음을 제공하는 자로 전락하고, 누가 ‘살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것은 ‘돌봄(care)’이 아니며, ‘의학(medicine)’도 아니다.

모든 생명은 본래부터, 영원히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 입법자나 의료인이 창조주께서 이미 정하신 진리를 바꿀 수는 없다.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가치에 대한 진리를 분명히 해야 한다.

의료적 살인의 경사길은 매우 가파르다. 어떤 안전장치도 끝내 지켜지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수태에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모든 인간이 생명을 누릴 가치가 있음을 인정하는 법을 위해 기도하고 행동해야 한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믿는 이들이 이 근본적이고 결정적인 교리에 따라 제자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만 생명을 부당하게 빼앗는 일이, 설령 법적으로 허용된다 해도, 결코 정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다.

이 브레이크포인트 칼럼은 이언 스피어(Ian Speir)와 공동 집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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