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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거펠 판결 10주년: 타락한 법과 법원의 오판

  • Writer: Sang Lee
    Sang Lee
  • Sep 28, 2025
  • 3 min read

오버거펠 판결 10주년: 타락한 법과 법원의 오판


2025/6/26 - 존 스톤스트리트



1. 영어 오디오 및 원문 스트리트




2. 한국어 오디오 및 번역 스트리트


(1) 한국어 오디오 : https://youtu.be/R786e0Ual3M



(2) 번역 스트리트 :


10년 전 바로 오늘 2015년 6월 26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동성 커플이 혼인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부여했다. 악명 높은 "오버거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판결은, 특히 아동에게 있어, 미국 역사상 가장 중대하고 해로운 판결이었음이 입증되었다.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례에 대해 한때 사용된 표현을 빌리자면, 이 판결은 “헌법에 합치하는 법률이라 할 수 없으며, 그러하려는 최소한의 의무감조차 찾아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전국의 법원들과 공직자들은 마치 오버거펠 판결이 실제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성취한 것처럼 이 판례를 대우해왔다.



오버거펠 판결에서 대법원은 민사상 혼인이란 남녀가 자녀 출산을 위해 결합하는 관계가 아니라, 성인인 동반자들에게 혜택을 부여하기 위한 국가적 장치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수많은 법원들은, 혼인이 역사적으로 자녀 양육과 연관되어 있다는 이유로, 오버거펠 판결이 국가로 하여금 동성 커플에게도 친권과 양육권을 부여하도록 요구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와 관련된 주요 판례들로는 "McLaughlin v. Jones", "Boquet v. Boquet", "Henderson v. Box", "Potts v. Potts", "Schaberg v. Schaberg", "Harrison v. Harrison", "In the Interest of D.A.A.-B" 등이 있다.)



동성 커플은 자녀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생식 기술을 이 허구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수단으로 내세웠다. 이로써, 동성 커플이 자녀를 갖겠다는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시험관 아기(IVF)"와 "대리모"를 통해 아이들이 사고팔리고 있다. “어머니”는 자궁을 임대하는 존재로, “아버지”는 유전물질 제공자로 환원된다. 인간적 유대는 의미 있는 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조작된다. 가정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갖고 있던 고유의 본질을 상실하며, 역사적으로 보장받았던 권위와 법률의 남용으로부터 보호받았던 그 중요한 의미마저도 희석된다.



비록 대법원이 오버거펠 판결로 인해 파생된 인간에게 해로운 기술 체제를 의도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법적으로 수많은 문제를 열어놓았다. 당시 설명되었던 것처럼 단순히 혼인의 개념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오버거펠 판결은 하나님께서 설계하신 혼인과 역사적으로 이해되어온 혼인이라는 개념 자체를 거부한 것이었다. 입법자와 판사들이 이 새로운 비전에 굴복하라는 강한 압박을 받아온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공직자들이 전통적 가족(natural family)을 존중하고 그에 반하는 적대적 혁신에 저항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한다.



예컨대, 각 주는 출생 증명서에 자녀의 생물학적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록하고, 이와 무관한 사람은 기재하지 않을 수 있다. 양육권 분쟁 시, 적합한 생물학적 부모를 우선하는 기본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미 존재하는 입양법을 철저히 시행하여, 아동의 생물학적 부모가 아닌 자는 입양을 통해서만 법적 부모로 인정받도록 할 수 있다. 이는 동성 커플에게 예외를 부여하는 식의 모호한 특례를 방지한다.



그러나 많은 주에서, 누가 부모가 되는가에 대한 핵심적 질문은 신중히 다뤄지지 않았고, 오히려 비전통적 가족 형태에 유리하도록 관대하게 해석되어왔다. 오버거펠 판결 이후 2년이 지나자, "Pavan 대 Smith" 사건에서 출생 증명서에 생물학적 어머니와 아버지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 판결은 동성 커플이, 설령 어느 쪽도 생물학적 또는 입양상 관계가 없을지라도, 자녀의 부모로 등재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나아가, 최신 젠더 이데올로기를 반영한다는 명목하에, 수많은 법원들이 출산한 여성의 “남편”이 자연적 아버지이거나 심지어 남성일 것이라고 법적으로 추정하는 것을 "위헌"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법원들이 가족법 조항 내 단어들을 재정의하거나 왜곡하여 성, 혼인, 젠더에 대한 진보적 이상을 수용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하급 법원들은 오버거펠 판결이 남겨놓은 해석의 여지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급진적인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오버거펠 판결은 이와 같은 정책적 격변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 사건은 친자관계, 적출성(legitimacy), 양육권, 입양 요건, 출생 증명서 등과 관련된 각 주의 법적 접근 방식이 대법원에 정식으로 제출된 바도 없다. 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들 법률 중 단 하나도 인용하거나 검토하지 않았으며, 그 정당성조차 따지지 않았다. 설령 그랬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사건이 제기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방대법원이 주법을 무효화할 권한은 없다. 통상적으로 대법원은 각 조항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판결을 내리는 것이 관례이다. 다시 말해, 오버거펠 판결은 절차상 제기되지도, 논의되지도, 식별되지도 않은 가족 구성에 대한 역사적 주법을 무너뜨릴 수 없었으며, 그럴 권한도 없었다.



동일하게, 오버거펠 판결은 자녀가 어머니와 아버지와 맺는 관계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도, 해결하지도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판결 이후의 판례들은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아동을 보호하던 법률들을 위헌으로 간주하였다. 선출된 공직자들은 이러한 존엄한 가족법 기준의 폐기를 거부하고, 이미 폐기된 규범들을 복원할 정당한 이유를 갖고 있다.



진보적인 옹호자들과 일부 법원 및 입법자들이 오버거펠 판결을 자의적으로 확장하여 해석한 것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이 판결이 혼인의 법적 정의를 바꾼 것은 사실일지라도, 그 자체로 "법적 기반이 매우 불안정하다". 더욱이, 가족의 정의를 바꿀 어떠한 법적 권한도 오버거펠 판결은 갖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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